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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금융 2021. 8. 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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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부동산 청약에 대해서 다뤄보는데요.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청약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해 진행되는 3기 신도시 사업은 공공주택지구로 계획되었으며, 공공주택 특별법에 해당합니다. 남양주, 하남, 인천, 고양, 부천, 광명이 해당되며 대규모 택지 지구로 과천, 안산이 해당됩니다.

     

    7월부터 시작된 청약은 22년도까지 공공분양 주택신혼희망타운으로 구분되어 진행되는데요. 대부분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50%, 경기도 또는 서울시 거주자에게 50% 나눠서 우선공급이 진행됩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청약제는 본청약 1~2년 전에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로 주택착공에 맞춰 진행되는 분양들과 달리 분양 시기를 앞당겨 공급해 양질의 주택을 제공합니다.

     

    ✔신청자격 (자산보유기준)

     

     

     

     

     

     

    3기 신도시 청약 신청자격은 부동산자동차로 나누어집니다. 해당 가격들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 가격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으로 체크합니다.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34,960천원 이하

     

    대부분의 입주자들은 당연히 입주자저축이 필요하며 일반공급의 경우 24개월, 24회 이상에 요건을 만족해야합니다.

     

    ▶공급대상별 요건 및 저축 여부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방공급
    자산요건 O O O O O
    입주자저축 6개월 6개월 24개월 24개월 24개월

     

    곧 다가오는 3기 신도시 청약은 2차 일정입니다. 현재는 1차만 진행되었으며, 총 4차까지 청약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사전청약 자격은 아래에서 다뤄볼 예정이고, 먼저 사전청약 과정과 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청약 2차 일정

     

      사전청약 일정
    1차 7월
    2차 10월
    3차 11월
    4차 12월

    각 일정마다 청약이 이루어진 지역이 다른데요. 1차에서는 인천 계양, 남양주, 성남, 의왕, 위례가 진행되었는데요. 공급계획에는 신혼희망타운과 공공분양주택 2개로 나뉩니다.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자격이 신청이 가능하며,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또한 기본 요건들에 성립해야 하는데요. 혼인 중이거나,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신혼부부 :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공고일로 부터 1년 이내 증명할 수 있는 자
    •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위 사항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고 2개월 정도 남긴 했지만,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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